头条推荐
; 연합뉴스앞으로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는 미국 몬태나주에서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현지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24일 경찰청은 “몬태나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신체검사(적성검사)만
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하다.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외국인 등록을 마친 몬태나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별도의 필기·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국내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이번 약정 효력은 다음달부터 발생한다. 몬태나주 거주 재외국민은 1348명으로, 몬태나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맺은 미국 내 30번째 주
当前文章:http://sof9kyt.mubolai.cn/0o4gz/bgl8zc.html
发布时间:08:58:56